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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CFDA(NMPA))에서 정의하는 화장품이란

신체에 바르거나 뿌리는 식의 기타 유사 방법으로 인체 표면의 모든 부위(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치아 등)를 청결, 보양, 미용, 단장 또는 외관을 개변, 체취를 제거하여 양호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화학공업품 또는 정교한 화학 공업 제품입니다.

• CFDA(NMPA) 화장품 분류

• 화장품 세부분류

구분 분류 소분류 관련제품
화장품 화장품 모발용 헤어 로션, 헤어 오일 등
피부용 스킨, 로션, 크림, 오일 등
색조용 섀도우, 립스틱 등
손발톱용 매니큐어 등
향수용 향수, 향료 등
특수류 모발용 발모제, 탈모 방지제 등
염색용 염색제, 표백제, 탈색제 등
파마용 파마제 등
탈모용 탈모제, 마모제 등
유방 미용용 유방 미용 화장품 등
신체 미용용 건미 화장품 등
냄새 제거용 땀 제거제, 냄새 제거제 등
기미 제거용 기미 제거제 등
자외선 차단용 선오일, 선크림 등

중국(CFDA(NMPA)) 화장품 수출을 위한 등록절차

① 사전검토
② 책임회사 선정
③ 책임회사 수권(ID/PW 발급)
④ 성분 및 라벨 검토
⑤ 제품 시험(비특수류 약 2개월/특수류 약 4-6개월)
⑥ CFDA(NMPA) 허가신청
⑦ CFDA(NMPA) 심사
⑧ CFDA(NMPA) 최종평가
⑨ 위생허가증 발급
※ 중국 화장품 등록 시 책임회사 지정 필수

중국(CFDA(NMPA)) 화장품 수출을 위한 제출서류

No. 내용
1 제품명(국/중/영문), 회사명(국/중/영문), 주소
2 책임회사 수권공증본
3 제품 전성분표
4 제품 질량규격서
5 제품 라벨 표시내용(국/중문)
6 제품 샘플(제품 용량에 따라 수량 확정, 통관비용 발생가능)
7 제조판매증명서
8 제조공정흐름도
9 위탁가공협의서(위탁 가공 시)
10 ISO 또는 GMP 증명서 원본(위탁 가공 시)
11 기능성에 대한 사용 의거 과학 문헌 자료(특수류에 해당)
12 기능성분 자료(특수류에 해당, 선크림 제외)

중국(CFDA(NMPA))에서 요구하는 화장품 전성분표 규격에 대한 구성

전성분 명칭, 사용목적, 배합률(높은 순으로)

성분명은 INCI명을 기준으로 함(INCI명이 없을 시 화학사전 가능)

착색제는 [화장품 위생규범]의 CI번호 제공

동식물, 미생물, 광물 등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라틴문자 학명 제공

동물 장기 추출물은 원료의 출처, 품질규격, 원료생산국의 사용허가 증명 제공

여러 제품이 세트로 구성된 제품(염색, 펌)은 성분표를 별도 제출

여러 제한 물질이 있을 경우 각 물질별 비율 명시

[화장품 위생규격]의 제한물질에 대한 규격 요구에 부합되는 성분이 있을 경우 원료공급상으로부터 품질규격 증명 제출

중국(CFDA(NMPA))에서 정의한 화장품 여부 판단 기준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제품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제품
사용방법이 바르거나 뿌리는 제품
인체의 표면에 접촉하는 제품
복용하거나 주사하는 방식으로 미용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품
사용목적이 청결, 냄새 제거, 보습, 미용과 장식을 위하는 제품 구강이나 점막에 접촉하는 제품
예방이나 질환 치료 등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중국(CFDA(NMPA)) 화장품 수출을 위한 시험항목

위생화학검사

급성경구독성시험

미생물시험

급성피부자극시험

일차안구자극시험

피부광독시험

피부변형반응시험

pH측정

다측피부자극시험

Mouse typhus salmonella back mutation test

체외 포유동물 세포 염색체 이상시험

금지 및 제한물질 측정 시험(자외선 흡수제, 호르몬, 염색용 제품 제한물질 및 과산 측정 포함)

인체 안전 및 기능시험

U.S인증원은 중국(CFDA(NMPA)) 화장품 수출 인•허가와 관련하여 고객의 요구와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맞춤형 기술지원이 가능합니다.